오메가엑스 "인격권 보장 안 한 前소속사와 전속계약 해지 판정 받아"

입력 2024-04-01 19:18   수정 2024-04-01 19:19



아이돌그룹 오메가엑스 측은 인격권을 보장하지 않은 예전 소속사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 해지 판정을 받았다며 후속 대응을 예고했다.

현재 오메가엑스가 소속돼 있는 아이피큐는 1일 "대한상사중재원은 3월27일 강모 전 스파이어 사내이사의 폭행, 폭언, 강제추행, 협박 등을 인정하며 전속계약 내 '인격권 보장 의무' 위반에 따른 전속계약 효력 상실 및 계약 해지를 최종 판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오메가엑스는 강씨로부터의 당한 피해를 주장하며 스파이어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작년 1월 승소한 바 있다.

에이피큐에 따르면 강씨의 폭행 사건은 검찰에 송치됐으며, 강제추행 사건은 경찰이 수사 중이다.

에이피큐는 작년 3월 오메가엑스가 스파이어 및 음원 유통사 다날엔터테인먼트와 합의한 전속계약 해지 및 지적재산권(IP) 양도 합의에 대해 무효화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스파이어 측이 계속해서 전속계약 권리를 주장하는 귀책사유를 발생시켰다는 이유에서다. 합의가 무효화되면 스파이어는 다날엔터테인먼트로부터 받은 50억원의 유통 선급급을 반환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스파이어는 대한상사중재원의 판정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및 수시기관의 처분에 따라 검토를 거쳐 판정 취소 등 추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중재판정에 대해서는 “탬퍼링(전속계약 종료 전 사전접촉) 주장에 대한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고,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가 반영돼 있지 않다”고도 주장했다. 탬퍼링 의혹은 한 유튜브 채널이 제기했다.

이에 대해 아이피큐는 “(해당 채널 운영자는) 법원의 게재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영상을 계속 게재하고 있다”며 “이행강제금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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